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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08년 2월 4일 오마이뉴스에 기고된 이봉렬님의 '간통죄 폐지, 옥소리가 옳다' 는 기사에 대한 유감의견 입니다.


깜짝 놀랐다. 특히 평소에 오마이뉴스에 대해 갖고 있던 '기대' 가 있던 터라 이번 이봉렬 기자의 '간통죄 폐지, 옥소리가 옳다' 는 기사를 읽고서는 놀라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두딸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이라서 더욱 그런지 모르겠다.

먼저 기사를 살펴보자. 기사의 논거는 기사 제목 아래 붙어있는 한줄짜리 '주장' 에 모두 담겨있다.

[주장] 내 성생활, 내 가치판단에 따라 하련다.


난 기본적으로 '간통죄 폐지에 찬성'을 한다. 간통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이들의 의견도 일정부분 수긍이 되는 부분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간통(불륜) 은 부부(가족) 간의 신뢰의 문제 즉, 민사상의 문제이지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형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나의 '폐지론 찬성' 의 이유다. 즉 내가 찬성하는 간통죄의 폐지는 '형법상의 간통죄' 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다만, 최근들어 한 연예인의 헌법소원으로 다시한번 사회적 이슈로 떠 오르고 있는 이 '간통죄 폐지' 에 대한 찬반 논란과, 그 중 찬성의견이 자칫 '불륜을 방조하는' 태도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본 기사에 대해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나 구체적인 성의식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는 자칫 '내 맘대로' 모든걸 해도 무관하다는 식의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이 바로 이봉렬님의 기사에 유감 의견을 갖게되는 이유다.


첫번째 주장, '사랑'만 하면 무죄, '성관계'만 가지면 유죄?

첫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한 '간통죄의 성립은 성관계 유무' 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납득이 될 만 하다. 그러나 이유가 정말 합당한지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문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도 '국가의 처벌' 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피해자' 의 입장에서라면 사실 구체적인 성관계로 인한 '간통죄 처벌'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열거한 다양한 종류의 '불륜' 까지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법규정이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소수의 피해자들에게는 마지막 보루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두번째 주장, 가정을 지키는 것은 간통죄 처벌이 아닌 '사랑'

물론 '주장하는 바' 에는 일리가 있다.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정의 형태외에도 부득이하게 편부모로 이루어진 가정, 혼자사는 독거가정 등이 우리사회에는 많이 존재한다. 맞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 이혼을 해 기존의 가정이 깨져버리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논리는 좀 수긍하기 어렵다. 심지어 기사 본문에서는, 마음이 떠나버린 부부라면 오히려 헤어지는 것(가정의 햬체) 이 더 낫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번 간통죄 찬반논쟁과 어떤 연관이 되는 것인지 혹, 마음이 멀어진 관계라면 이혼의 절차보다는 혼외관계가 앞서도 무관하다는 의미인지, 그 의미를 되묻고 싶어진다.


세번째 주장, '2년 징역' 연애보다는 '1년 징역' 성매매를 하라?

분명 '피해'를 입은 배우자 에게 '간통'과 '성매매' 는 구분된다. 타인에게 내 배우자의 몸과 마음을 함께 빼았겼다는 것을 '간통' 이라고 한다면 성매매는 분명 그것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세번째 주장에서도 한가지 기사에서 나타난 위험한 시각을 지적하고자 한다.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이 신뢰를 저버리는 상황에 있어서 죄의 크기는 단순히 형량의 경중를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이다.
기사의 내용 처럼, 성매매에 관대한 사람들이 간통죄의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맞는 얘기다.
하지만, 그런 논리가 성매매도 관대한 처분을 했으니, 간통죄도 관대하게(또는 폐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 간통죄 폐지를 향한 '목표지향적' 인 논리다. 오히려 간통죄 수준으로 성매매 처벌을 강화하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일반적인 신문기사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기자' 의 개인적인 신상이 기사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도 놀라웠지만, 기사의 결론을 '그래서 옥소리가 옳다' 라고 맺는 건 너무 위험한 시도였다. 기자 자신의 성생활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본인 맘대로' 다. 그렇다고 남에게도 그걸 강요(또는 선동)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사회가 과연 옥소리 간통죄의 폐지논란에 참여할 자격을 줄 수 있는가 부터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옥소리의 옳고 그름은 그 다음 얘기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 '간통죄 폐지 찬성' 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이 간통죄에 대한 이슈가 비단 나와 내 배우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법과 규정이 변화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될 세상에서 내 아이들이 자라나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본다면 주장에 앞서 논리를 좀 더 분명하게 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앞서 이미 거론된 내용이긴 하지만, '형법상' 의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을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간의 관계를 법의 테두리 밖으로 몰아내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형법상의 간통죄 폐지 찬반논쟁과 함께 민법상의 법 규정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누구도 범접하기 힘들었던, 과거의 그 촌철살인 오마이뉴스를 기대해 다시한번 기대해 본다.
실망시키지 말아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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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간통죄

    Tracked from 구골 2008/02/06 00:23  삭제

    간통죄는 페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간통은배우자에게 정신적 폭력을 휘두른것이다. 배우자의 믿음을 한순간에 깨버리는 정신적 충격에 의한 폭력 사람을 때려야 폭력이 아니란말이다. 정신적 폭력도폭력이다. 그들 의 논리중하나는성적 자기권침해라고 하는데 그렇게따지면 근친상간도 허용되어야 하는것인가?민주주의 사회에 서 자기뜻대로 하는것은 상관없는 일이지만 단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선에서 행해 져야 한다.다른사람 에게 피해가 가는순간부터 자유가 아닌..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학주니 2008/02/05 1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솔직히 간통죄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인지라. ^^;
    가정을 파괴하는 간통죄의 경우 중벌에 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

  2. BlogIcon nob 2008/02/05 1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학주니님처럼 간통죄폐지에 상당히 부정적이라서.

  3. BlogIcon Yasu 2008/02/05 14: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과연 앞으로 어떤세상이 올지...

  4. BlogIcon 브리드 2008/02/05 14: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형사상 처벌은 최소화되는게 좋지만
    COMMONPLACE™님의 말씀처럼 민사상의 규정정비가
    동반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혼절차에있어서 힘없는 피해자가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못하는 실정이니까요.

  5. BlogIcon 라티오 2008/02/05 2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내주신 트랙백 통해 글 잘 읽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기사가 좀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긴 하더군요.

  6. BlogIcon 나나 2008/02/06 1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ㅠ.ㅠ 폐지 되지 않았으면...
    전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이 바람피면 정말 너무 충격받을것 같아요;ㅁ;
    자기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배우자한테까지 정신적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7. BlogIcon 파란토마토 2008/02/15 18: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옥소리ㅡㅡ;; 완전 미친 여자던데...
    지가 한 행동 생각 안하고 어디서 간통죄를 들고 나옵니까.
    간통죄가 형사법이라는 게 좀 불합리하지만
    옥소리는 제발 입 좀 닫아줬으면.ㅡㅡ;

  8. 어릿광대 2008/02/29 15: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평소에 품고 있던 생각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느낌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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